청년도약계좌란?
만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만기 5년으로 저축을 하면 일정 비율만큼 국가에서 추가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며, 연간 총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은행이자와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만 19~34청년
2.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3.개인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O, 비과세 O, 은행이자O
4.개인연소득 6,000~7,500만원 -> 정부기여금 X, 비과세 O, 은행이자O
시행일
6월 15일 부터 시행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첫 5일간은 제약이 있습니다.
가입 가능일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6/20일 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
기여금 지급 기준은 개인소득에 따라서 지급한도와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표를 보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의 경우 납입금액을 40만원까지 6%로 기여금을 준다는 것 입니다.
그럼 24,000원이 되며 5년 동안 꼬박꼬박 납입시 기여금 최대금액인 1,440,000원을 정부에서 기여금으로 지급받는 것 입니다.
그리고 4,800~6,000만원의 개인소득자는 최대 지급한도인 70만원의 3%를 기여금의로 지급합니다.
그럼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기여금은 1,260,000원이 되는 것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목적
청년도약계좌의 목적은 바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 저축에 힘을 실어주어 기분좋게 저축하고 정부기여금도 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는 것 입니다.
청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불입할 경우 5년후 5,000만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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