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보험 논란
인공눈물 보험적용은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처방을 받으면 저렴하게 살수 있는 의약품 이었습니다.
요즘은 환경에 의해서도 안구건조증이 생기기도 하며, 나이가 들면서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 인공눈물의 이슈는 보험적용이 되던 제품을 이제 제외시켜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한다고 하기에 일어 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인공눈물을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처방전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구입하면 인공눈물의 가격을 30%만 부담하기에 한각에 60개 들이 제품을 약 5,000원에서 7,000원 하는 것이 건보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16,000~25,000원 이상도 할 수 있기에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심평원은 약물의 급여적정성재평가를 실시하여 오남용 처방을 막고, 보험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고, 신약등재, 상병변화, 환경변화요소, 제외국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을 선정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용적인 부분에서 라식이나 라섹, 쌍거풀 수술등을 실시하여 눈이 건조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게 쉽지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인공눈물 보험료지급이 많아져서 그런것은 알겠지만, 만약 차등해서 지급하게 된다면 그 마져도 제되로 구분이 되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미용적인 부분에서 수술을 통해 안구건조증이 생긴것인지 아니면, 눈이 정말 좋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눈썹이 안으로 말려올라가는 경우 눈의 망막을 찔러서 시력이 계속 나빠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쌍거풀 수술을 함으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의 시력이 많이 안좋아지는 경우도 안경이 맞지 않아서 라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가 지속적인 접촉에 민감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급여적정성재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인공눈물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가격이 3배정도 뛰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외인성 요인에 의한 평가를 진행하여 12월에 결정을 한다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인성 용인에 의한 인공눈물 보험 은 지금처럼 계속 지급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외인성 요인과 내인성 요인의 뜻은?
그럼 "외인성 요인"과 "내인성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인성 요인의 반대되는 요인이 외인성 요인인데, 내인성 요인은 안구건조증상 원인을 자연적으로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원인을 말합니다.
내인성 요인은 나이가 들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의한 것이나, 질환등이 내부의 요인에 의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외인성 요인은 신체에 이상이 있는것 보다 미용등의 목적에 의해서 치료를 하다가 생긴 요인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내인성 요인에 의한 것은 건보료가 지금처럼 지급이 되서 인공눈물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인성 요인에 의한 것은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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