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실행되나
청년도약계좌란? 만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만기 5년으로 저축을 하면 일정 비율만큼 국가에서 추가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며, 연간 총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은행이자와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만 19~34청년 2.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3.개인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O, 비과세 O, 은행이자O 4.개인연소득 6,000~7,500만원 -> 정부기여금 X, 비과세 O, 은행이자O 시행일 6월 15일 부터 시행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첫 5일간은 제약이 있습니다. ..
2023. 6. 12.